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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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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24 17:32 조회4,00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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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8.04.24

보건교사회

 

본 개정안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고,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확대배치, 학교급별 독립된 보건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보건교사 전면·확대배치와 관련된 유사법안이 이번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보건교사회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유사법안으로 1건을 더 발의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사법안 3건 이상이면 병합심사 대상이 되어 산적한 다른 법안들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의 목적과 법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일부 단체에서 학교 간호사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부가 법안발의를 했다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방문을 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추후 법안 발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박인숙 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교사 배치의무화, 과대학교 확대배치, 독립된 보건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보건교사회의 중점 정책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 및 교육과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보건교사회의 검토의견(붙임1)을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본회에서 검토한 내용(붙임2)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붙임1] 박인숙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건교사회 검토의견서(첨부파일 참조)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의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학교급별 1개 학년의 보건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실시 시간, 교과용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현행 조항에서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급별 표시의 문맥이 맞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수정 필요함

 

독립된 보건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1개 학년’, ‘보건’ 단어 추가하여 수정 필요함

 

교육과정에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 교육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로 ‘도서’를 수정하여 법적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현행과 같음)

 

(해당사항없음)

 

 

②----------------------------------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둔다.

 

(해당사항없음)

 

[붙임2]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보건교사회 검토의견

A1-1,2. 기존 시행령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

⇨ 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잘못 이해한 문제제기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 단서조항입니다. 즉, 본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단서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행령 제23조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확대배치에 관한 단서조항으로 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15조의 ‘모든 학교’의 의미는 ‘모든’ 학교가 맞습니다. 단지 기존의 법에서 단서조항으로 모든 학교에서 소규모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효력을 발생했던 것입니다. 소규모에 대한 단서조항이 15조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재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A2-1. ‘교육과정’, ‘도서’, ‘시간’에 대한 명시 문제로 본 개정안을 악법 조항이라는 문제 제기

⇨ 본 조항은 활발하게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아직 보건교육과정이 없는 부분을 개선하고 독립된 교과라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 ‘학교급’과 ‘교육과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보건교육을 못 하게 하고 보건교육의 권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교육과정’이 포함되면서 현행법 제9조의2에서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축약되었습니다. ‘교육과정’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며, 교육과정에 당연히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에도 편제와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현행에서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이라고 되어 있던 문구에서 ‘실시시간’이 삭제되면서 ‘보건교육의 도서’만 남은 것입니다. 이는 현재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교과서를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과 본 개정안 모두에서 도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교과용 도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우려를 없애고 보건교육을 독립된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안에 ‘보건 교육과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시간’을 넣고 현행에서 ‘도서’라고 되어 있는 문구 또한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교사회는 본 법의 발의를 도와준 박인숙 의원에게 수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관리자1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보건교사 등에 는 보건교사외 순회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법에 순회보건교사 삭제 내용이 있어 이 법이 통과 되는 경우 보건교사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님의 댓글

이근화 작성일

찬성합니다

님의 댓글

관리자1 작성일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포함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입니다. 본 법이 통과되면 교육부는 시행령을 법에서 명시한 기간내에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