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학교인구의 건강증진, 학술적인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및 학교보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둔다. <개정 2016.4.26>
② 지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7.24>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교 보건 사업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학교 보건사업에 관련된 각종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 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직업윤리 앙양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등록)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로서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는 연간 5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4.6.24>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 2(특별회원)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한 자(보건교육전문직, 퇴직 보건교사 등)를 특별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과 권한에 대한 사항은 실행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6.24>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8조(개의)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하며 정기대의원총회는 년 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의결권)
① 제9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회원 수가 150명 이하까지는 기본대의원 3명으로 하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원 50명 대 1명의 비율로 산출하고 남은 수가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③ 지회별 기본 대의원 3명은 지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한다.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지회에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4조(상정안건)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17조(총회 결과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8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지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4>
5.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실행이사회
제22조(개의)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실행이사회로 하고 정기실행이사회는 월 1회, 임시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3조(구성)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실행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25조(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4>
2. 회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6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사
가. 실행이사 11명 (회장단 포함)
총무이사 : 1명
서기이사 : 1명
재무이사 : 1명
기획이사 : 1명
법제이사 : 1명
학술이사 : 1명
홍보이사 : 1명
정보이사 : 1명
나. 당연직 이사 : 각 지회 지회장 및 총무
4. 감사 : 2명
제27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부회장)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이사)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무이사 :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회무 일체를 수행하며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서기이사 :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재무이사 : 모든 회비 및 재정의 관리, 예산(안) 및 결산,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
4. 기획이사 :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획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법제이사 : 회칙과 세칙, 각 지회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학술이사 : 회원의 보수교육 및 학교보건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 :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기관지 편찬 및 홍보매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정보이사 : 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정보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감사)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회무와 재정에 대하여 년 2회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당연직 이사)
각 지회 지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각 지회 지회장 및 총무의 임기에 따른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3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3개 이상의 지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투표에 부쳐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5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후보자가 지명한 제1,2부회장 후보 중 회장 당선자에 의하여 지명된 제1,2부회장 후보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36조(실행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② 실행이사 8명의 선출은 지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 16명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8명을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총무이사, 서기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법제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및 정보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다.
제37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지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 4명의 후보자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표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8조(임원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실행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하며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39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0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본부
제41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집행과 회관관리를 위해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과 사무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 및 사무원의 보수 및 직무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사무처장의 임무)
① 회장의 지도 감독 하에 본회 사무일체를 수행하고 사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발언권이 있다.
③ 기타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보필하여 집행한다.
④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장 재정
제4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예산의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 지출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지회
제46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사회라 칭한다.
<개정 2016.4.26>
제47조(회칙)
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회무)
지회는 정기대의원총회 1개월 전까지 다음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회원 실태 보고
3.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본회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49조(지회 총회)
① 지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50조(지회 감사)
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의 감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51조(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학교인구의 건강증진, 학술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학교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제9장 위원회 <신설 2014.6.24>
제53조(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사업의 진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다. 본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
가. 각종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법제위원회
가.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지회 회칙 심의 관한 사항
다. 기타 제 법규에 관한 사항
4. 학술위원회
가. 교육계획의 수립, 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다. 학술연구 및 기타 회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재무위원회
가.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본회 자산 및 사무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외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라.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6. 홍보위원회
가.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다. 회지 발간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에 관한 사항
7. 정보위원회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 개편에 관한 사항
나. 연구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