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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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 방법-2011년 보수교육을 필하신 분은 6월 중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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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2-06-17 18:03 조회5,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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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선생님들께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요청한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 안내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또는 http://lic.koreanurse.or.kr 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회원분들은 면허신고제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보수교육을 받으신 보건선생님께서는 http://lic.koreanurse.or.kr 로 접속하여

면허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번호와 2011년 보수교육이수증으로 신고하며,

면허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첫화면에서 면허번호 찾기(보건복지부연결. 인증 필요함)

로 간편하게 면허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 관련은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KNA교육센터에 보수교육 이수자로 입력이 되신 경우 이수증 발급 필요없이 보수교육 받은 내용이 자동으로 뜨므로 매우 간편하게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회원이 신고하신 후 일주일 정도 걸려서 확인 작업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2012년 일괄신고기한은 2012.6.1 (2012.4.29) ∼ 2013.4.28 까지입니다만,

작년, 2011년도 보수교육을 완료하신 보건선생님께서는 가능하면 2012년 6월중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은 2012..4.29 ∼ 2012.12.31 까지 입니다.

아울러 전국 보건교사회와 시, 도 보건교사회에서는 2011년도부터 교육청 보건장학사님의 협조를 받아 시, 도 간호사회, 간호대학, 대학병원 등과 함께 꾸준히 직무연수와 일반연수 등을 대한간호협회(중앙회)에 보수교육으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 왔음을 알려드리오며 일부 , 시, 도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수 내용 및 강사 신고를 신청 기한에 맞출 수 없어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기한 (2개월전)을, 심사 등 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시, 도의 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미처 2011년도 보수교육 8시간(8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2년 보수교육(8평점)을 먼저 받은 후,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등으로 2011년 보수교육(8평점)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보건선생님도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므로 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료: 의료법 시행규칙2011. 8.4 및 2008보건복지부 답변자료 )
아울러 2012년 5월31일 보건복지부 공문에도 보건교사님들도 면허 신고를 하도록 명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교사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중앙회)와 교과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협력하여 보건선생님의 의료인 보수교육이 보다 질이 높은 교육이 되고, 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실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 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12 06 15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사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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