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방법-2011년 보수교육을 필하신 분은 6월 중 신고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2-06-17 18:03 조회5,7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4_1_공문-2012대한간호협회_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안내 및 홍보협조 공문.pdf (220.0K) 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 4_2_공지-2012의료인 면허신고 안내(보건교사회)2012 06 15.hwp (83.0K) 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 4_3_2012면허신고제_주요내용_Q_A(홍보).hwp (27.0K) 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 4_2012의료법과 시행규칙(보건교사회).hwp (34.5K) 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본문
전국의 보건선생님들께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요청한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 안내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또는 http://lic.koreanurse.or.kr 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회원분들은 면허신고제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보수교육을 받으신 보건선생님께서는 http://lic.koreanurse.or.kr 로 접속하여 면허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번호와 2011년 보수교육이수증으로 신고하며, 면허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첫화면에서 면허번호 찾기(보건복지부연결. 인증 필요함) 로 간편하게 면허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KNA교육센터에 보수교육 이수자로 입력이 되신 경우 이수증 발급 필요없이 보수교육 받은 내용이 자동으로 뜨므로 매우 간편하게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회원이 신고하신 후 일주일 정도 걸려서 확인 작업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2012년 일괄신고기한은 2012.6.1 (2012.4.29) ∼ 2013.4.28 까지입니다만, 작년, 2011년도 보수교육을 완료하신 보건선생님께서는 가능하면 2012년 6월중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은 2012..4.29 ∼ 2012.12.31 까지 입니다. 아울러 전국 보건교사회와 시, 도 보건교사회에서는 2011년도부터 교육청 보건장학사님의 협조를 받아 시, 도 간호사회, 간호대학, 대학병원 등과 함께 꾸준히 직무연수와 일반연수 등을 대한간호협회(중앙회)에 보수교육으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 왔음을 알려드리오며 일부 , 시, 도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수 내용 및 강사 신고를 신청 기한에 맞출 수 없어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기한 (2개월전)을, 심사 등 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시, 도의 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미처 2011년도 보수교육 8시간(8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2년 보수교육(8평점)을 먼저 받은 후,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등으로 2011년 보수교육(8평점)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보건선생님도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므로 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료: 의료법 시행규칙2011. 8.4 및 2008보건복지부 답변자료 ) 보건교사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중앙회)와 교과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협력하여 보건선생님의 의료인 보수교육이 보다 질이 높은 교육이 되고, 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실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2 06 15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사회 올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