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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방법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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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5-09-01 09:12 조회3,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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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의료일선을 지키며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8월 21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천무효를 선언함과 동시에 반대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간호사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의견제출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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