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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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5-09-01 09:21 조회3,986회 댓글0건본문
보건교사회에서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2016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인 제16대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 도 보건교사회를 통해서 공지 하겠습니다.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설치 및 해산) 선관위는 선거예정일 6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한다.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운동 업무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홍보물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
2015년 9월 보건교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2016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인 제16대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 도 보건교사회를 통해서 공지 하겠습니다.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설치 및 해산) 선관위는 선거예정일 6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한다.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운동 업무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홍보물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
2015년 9월 보건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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