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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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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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5-11-26 15:26 조회4,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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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통과를 고대하였던 신경림 의원님과 김성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만에 간호사 업무규정이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2.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또한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아울러 그동안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4.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특히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남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림·김성주 의원님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정부가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법 개정이 완료됩니다.

드디어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 년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마지막 법안 통과의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11. 26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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