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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실 발의 법안 철회와 관련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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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7-06-13 16:24 조회2,9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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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실 발의 법안 철회와 관련하여 진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양승조의원실 발의 법안은 ()보건교육포럼의 제안에 의해 발의되었고, 610일 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포럼측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보건교사회에서도 전국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승조의원의 법안은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관련 사항들을 학운위에서 심의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610일 에도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모든 교과가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재구성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교권침해이자 교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뿐 아니라,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관련사항들을 학운위에서 심의한다면 보건교사 전문성 침해와 심의에 따른 행정업무로 학생중심의 본연의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교사회에서는 강력히 법안 철회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와 함께 학교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개개인의 보건선생님들께서 법안 철회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오후(613) 양승조의원실을 통해 이 법이 철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건교사회는 보건선생님과 늘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건교사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교사회 회장 이춘희 올림-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충란 작성일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님의 댓글

강류교 작성일

전국의 모든 보건샘들이 전화하시고 의견 개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