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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법 (박경미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6967)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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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류교 작성일17-06-14 12:57 조회3,750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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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법 (박경미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6967)에 대한 의견

 

학교현장에서 늘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보건교사가 학습지원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 지도를 위해 방과 후나 방학 중 과정을 개설하면 보건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박경미의원실에 문의하니 직접적인 학습지도가 아니라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법안은 나중에 문구가 남게 되고 학교환경위생관리처럼 법 조항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 제시할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기초학력을 검색하시면 위 법안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교사회 입장 :

보건교사의 법적직무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보건교과 외의 다른 교과의 학습지원에는 전문성이 없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신건강지원은 할 수 있다.

 

▣ 위 법안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개진 방법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검색란에 기초학력을 검색하여 의견등록 (단, 입법 발의한 박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문위 교육법안소위심의위원으로 우리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분입니다. 예의를 갖춰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길 바라며, 전화 항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14일

보 건 교 사 회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충란 작성일

그리고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교원 등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수정하도록 요구 필요합니다.
상담교사나 보건교사의 직무처럼, 법률에 짱막아 명시하는 세세한 내용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입니다.

님의 댓글

강류교 작성일

예시)보건교사는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습지원은 또 다른 학교의 전문가에게 맡기심이 효율적입니다.

님의 댓글

이충란 작성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W7Z0I5P1J9U1K7V5X9I3Q5O6V7T2
여기로 바로 들어가셔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수정, 또는 철회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

홍현영 작성일

애초에 어떻게, 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누가 제안했는지, 의원 발의가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교사 권익을 위해 노력할 사안이 너무도 많은데 갈수록 이런 황당한 일들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만 자꾸 주어지는 거 같아 황망스럽네요. 현장 보건교사로서 너무 낯뜨겁네요. 외부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참 씁쓸하네요.

님의 댓글

이충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 부분은 저희도 모릅니다.
명분이 좋으니..
의원들이 떼거지로 동참한 건만은 서류상 분명하고
경기에서 어느 교감선생님이 보건선생님에게 알려주어 알게되었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분류되지 않아 몰랐었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학교일로 살인적 바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신경써야 하니....기가 막힐 뿐입니다.

님의 댓글

김용란 작성일

지금 기초학력부진아 지도 두드림 프로그램에 정서, 심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일을 지전가가투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4학년 정서행동특성검사만 해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기초학력 학습지원은 전교생중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여러명일 경우 심리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대부분 박부모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함으로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조심스럽습니다

님의 댓글

강류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선생님 의견 저도 동감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본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조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현재에도 정서행동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의 입장 발표입니다. 상담교사들도 이부분에는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관심갖고 의견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