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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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7-08-17 12:07 조회2,373회 댓글0건본문
보건교사회에서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2018. 2월에 실시 예정인 제17대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 도 보건교사회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설치 및 해산) 선관위는 선거예정일 6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한다.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운동 업무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홍보물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
2017년 8월 보건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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