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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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알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저혈당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제공)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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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7-10-16 20:42 조회4,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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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알림노웅래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저혈당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제공)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지난 달 28일 노웅래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저혈당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제공)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법 개정안은 우리에게 보호막 없이 업무만 가중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수정에 대한 소아당뇨 학부모 단체의 요구 및 화장실 주사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등으로 학교보건법 수정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보완없이 내려진 '보건교사 주사 처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현 학교상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보건교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교사회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을 하였고, 그 결과 보건교사회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보건교사회와 한국교총은 교문위원 면담과 건의서 전달을 통해 대통령령 위임은 처치 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들 수 있어 부담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다며 저혈당 쇼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절한 투약조치에 대해서는 사고 시 면책조항을 두고, 학생의 관리·보호를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보건교사의 투약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교사회는 회원의 권익과 보호 및 학생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71016

보 건 교 사 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신문 참조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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