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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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6] 교육부공문_2018 수능 수험생 의료기기(혈당채혈기)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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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7-11-01 14:58 조회2,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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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교육부에 수험생 의료기기 사용 관련 질의한 내용과 답신입니다.

 

 

교육부 공문접수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인슐린펌프 및 자동혈당측정기는 반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사의 자세한 진단서가 필요함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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