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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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관련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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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작성일18-06-22 09:39 조회2,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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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9636(2018. 6. 21.)

 

응급주사 투약(글루카곤, 에피펜) 관련 재산상 손해 및 시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다음 근거로 면책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교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2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15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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