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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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회의원 <학교환경보호법>이관 및 <학교보건법> 수정에 관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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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19 16:55 조회6,0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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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회의원실에서 학교보건법에서 4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교육환경보호법 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보호법개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교사회의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구인 부산지회장의 지속적인 방문과 요청을 통한 협력으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 

본회에서는 당 법안 내용 및 보건교사 확대배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교육위 신경민의원실에 2월 방문하여 제출했으며  부산지회에서는  이어서 부산지역구 김해영의원실을 방문하였으며

http://www.koreanhta.org/bbs/board.php?bo_table=m24&wr_id=961​(김애영의원과 부산지회장 임원들과의 협의회 사진)


본회 2019년 2.26일자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책추진자료를 바탕으로 본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ㆍ그 결실로 오늘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학교보건법도 추가 보완하여 곧 개정발의 될 예정입니다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점검, 보건관리, 보건교육, 건강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게 됨.
그런데 학교 내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 삭제).​

국외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T9I0T3C1B9W1V5R2L6N4E5A1Z4A5

· 발의의원 명단입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종훈(민중당/金鍾勳)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김해영국회의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ykim0417 ​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051-864-8855
서을의원실 02-784-1051-3

 

본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개정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입니다ㆍ

모든 회원들은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김해영 국회의원및 법안발의에 지지해주신 10인의 국회의원들에게  지지 및 격려 문자나 글을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채경 작성일

하루 빨리  불합리한 일들이 정리되어 제대로 된 보건교육과 건강 관리에 전념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