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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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1 13:15 조회1,747회 댓글0건본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보건교사회
1. 제 10조 제4항 중-4학년 병원 건강검진에서 1년 동안 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신체발달측정치 6월30일 까지 제출 불가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9번 허리둘레 측정은 비만아동들의 인권측면과 비효율적인 효과로 삭제 요망
3. 『별지 제 1호 서식』 신체의 발달상황 변경 서식에 비만도에서 체질량지수와 상대 체중 두가가지 다 올려져 있어 ‘상대체중’ 삭제 요망
4. 건강조사서 항목 개정 수정 필요
-학교 현장에 맞는 성문제, 학교폭력, 흡연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수정 요망
-성문제, 학교폭력 등 다른 타 부서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조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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