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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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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1 13:15 조회1,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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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보건교사회

 

1. 10조 제4항 중-4학년 병원 건강검진에서 1년 동안 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신체발달측정치 630일 까지 제출 불가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9번 허리둘레 측정은 비만아동들의 인권측면과 비효율적인 효과로 삭제 요망

 

3. 별지 제 1호 서식신체의 발달상황 변경 서식에 비만도에서 체질량지수와 상대 체중 두가가지 다 올려져 있어 상대체중삭제 요망

 

4. 건강조사서 항목 개정 수정 필요

-학교 현장에 맞는 성문제, 학교폭력, 흡연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수정 요망

-성문제, 학교폭력 등 다른 타 부서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조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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