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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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021 신규 보건교사 온라인 연수 자료(3)-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자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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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7 21:41 조회1,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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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 연수물 및 보호자용 안내문

 

2020년 6월 기존의 시스템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많이 변경되었고 서울의 경우 이름도 '서울학교안전 보상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바뀐 점은 교사, 관리자, 학부모 모두 핸드폰으로도 사고통지 및 결재, 급여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관리자 결재는 서울은 카톡으로 가능하나 다른 지역은 결재자 방식이 다르다고 확인하였으니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에서 매뉴얼 출력 또는 공제회에 전화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첨부파일은 서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담당이란 공제회 사고통지 관련 등을 교직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이지 직접 사고통지를 작성하는 업무가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고통지 작성은 담임교사, 해당교과교사, 강사이고 공제급여 신청은 여타의 보험과 같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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