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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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환산율적용에 대한 학보연 활동사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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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6 00:00 조회4,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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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보연에서는 교총과 간협 등에 정식 공문을 아래와같이 발송하였습니다.

제목 : 양호교사 경력환산율 차등 적용에 대한 개선 건의

1. 본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회장님과 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양호교사들 중 경력환산율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약 300여명에 달하고 있어 간협회장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양호교사로 발령받기 전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 1에와 같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다고 사료되는바
4. 이에 간호사와 양호교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병원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경력환산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반드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 1항의 적용을 받아 10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나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1부.
2.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2001.9) 110쪽, 111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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