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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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개설을 위하여(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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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6 00:00 조회3,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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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의 정상화, 보건교사회가 책임집니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청원서』국회에 제출

전국 보건교사회는 지난 5. 21 - 22일 (토,일) 양일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교과] 추진 및 보건교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나라, 노후의 건강까지도 보장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신념을 갖고 평생 건강의 기반으로서, 보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보건교과를 개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청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3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보건’을 각각 추가하여 보건교과를 설치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국회 교육위원이신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청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청원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청원서』의 의의는 국회 교육위원의 단일된 목소리로 보건교과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교육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며, 본 방안은 전국 각시도 대표가 모인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써 청원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보건교과를 개설하고자 함입니다.
보건교과를 추진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보건 수업의 질과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 건강의 질적 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7,000여 보건교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교과 개설을 위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 빠른 시일 내에 보건교사회비 납부하기
▣ 토론회 개최하기(정봉주의원 주최 토론회, 7월 중순 예정)
▣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 교육위원님들에게 후원금보내기

보건교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교사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조언으로, 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활동에는 아낌없는 갈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우리의 목적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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