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간호협회 위로금 지급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21 00:00 조회4,703회 댓글0건

본문

간호협회 회원 위로급지급 관련 알려드립니다.


회원 위로금 지급에 대한 기준

□ 개요
- 본 회 회원이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시,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시 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 대상
1. 회원으로 각 시․도간호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2.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 천재지변(태풍,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불의의 사고로 인해 중증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의 경우
- 중증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중에 있는 경우
(단, 본 회 윤리심의위원회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제외)

3. 기타 복지위원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급 기준 및 금액
1. 회원등록 기간과 개인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는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

회원등록기간 지급 금액(원) 비고
5년미만 100,000
5년이상~15년미만 200,000
15년 이상인자 300,000

※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지급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시․도 간호사회장 추천서 1부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소속 시․도 간호사회를 통해 신청 및 위로금 지급

□ 심의 및 지급
- 심의는 복지위원회에서 우선 결정하여 회장단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지급대상에서 『윤리심의위원회 징계대상자』는
- 현재는 정관 제2장 제9조(징계)에 해당되는 회원을 말하며,
추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에서 『추천서』는
- 공문이나 기타 각 시․도간호사회에서 제시하는 추천서를 말합 니다.


회원위로금 지급대상 세부기준(안)


1. 현재 본 회 회원으로 각 시․도 간호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2.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원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현재 회원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나 농경지(논, 밭), 비닐하우스,
기타(가게, 어장, 과수원, 가축등 생계수단인 경우)가 반파(50%)이상 손상을 입은 경우

※ 보건진료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 보건진료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복구를 하 나 복구범위는 보건진료소 건물,
진료소 비품에 국한되어 있고 보건진료원의 가재도구나 생필품 복구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임

□ 불의의 사고로 인해 중증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의 경우
: 근무중 갑자기, 돌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3개월 이상인경우)
- 3급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사망의 경우

※ 불의의 사고는 근무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무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

□ 중증이상의 질환
: 질병명에 상관없이 질병 중증도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급
- 암일 경우 4기 이상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을 받은경우
- 질병발병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 근무를 못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

□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중에 있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