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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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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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1-10-07 23:08 조회4,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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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KBS뉴스 ]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정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도 심각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정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또래 남학생 여러 명에게 잇달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그 충격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아버지 : "지금 뭐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이처럼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백35건.

거의 이틀에 한 건꼴입니다.

초등학생의 성폭력도 33건이나 되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은 미흡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의무화돼 있지만 교육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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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미란 ( 전국 보건교사회장) : " 형식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다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후 대처도 허술합니다.

한 여학생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뒤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보름 넘게 가해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은폐하려고 하는 것, 또는 그냥 피해자에게 조용히 전학을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피해자에게 또 한 번 피해를 주는 것, 이런 문제 등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고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차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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