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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활용수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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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2-10-08 11:27 조회4,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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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2012 10 05


단양군 5개 마을 지하수 라돈·우라늄 초과

주민들 정수기 사용하거나 물 끓여 먹어

(단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10여 년 이상 아무 탈 없이 먹어왔던 물인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요즘엔 물을 받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주민들이 10여 년 이상 사용하던 생활용수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강면 5개 마을의 7개 농가와 사찰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가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먹는 물 제안치는 라돈은 4천pCi(피코큐리)/ℓ이고 우라늄은 30ppb(1ppb는 10억분의 1g)/ℓ이다.

우리나라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강면 방곡리 한 사찰에서 생활용수로 쓰이는 원수에서는 라돈이 2만 1천727pCi/ℓ가 검출됐으며 덕촌리 한 농가의 원수에서는 우라늄 365.6ppb가 각각 검출됐다.

이 사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군으로부터 지하수에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10여 년 이상 아무 탈 없이 먹던 물인데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매년 4차례에 걸쳐 군내 203곳의 마을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57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해오고 있다.

57개 항목에는 미생물 3종, 유해영향물질 28종, 소독부산물 10종, 심미적 영향물질 16종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라돈이나 우라늄은 항목 자체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군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5월 이런 통보를 받고 라돈과 우라늄이 검출된 농가 등에 저감장치와 폭기(공기주입)시설을 설치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한 관계자는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화강암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라돈이 함유된 물은 끓이거나 상온에서 4일 정도 놔두면 자연저감 되고 우라늄이 함유된 관정은 폐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연방사성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 종의 원소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연방사성 물질은 암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h@yna.co.kr <자료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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