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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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님 대표발의) 2012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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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2-10-09 17:54 조회5,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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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0217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따돌림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5.7%에 달하는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이나 전남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에 불과 해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발의하신 의원님 명단 (존칭 생략)
남경필 문대성 유승민 윤상현 이우현 이재영 조경태 
조해진 한선교 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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