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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에게 ‘교감 승진’ 기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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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8-13 17:34 조회4,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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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에게 ‘교감 승진’ 기회 부여 추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김희정)는 7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대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 2급)를 추가로 명시해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감의 자격기준을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정교사(1급, 2급)와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세 국회의원들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의해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건교사가 정교사와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해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열릴 교문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학생·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보건교육 실시, 정신건강 검사 시 후속조치 실시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료출처- 간호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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