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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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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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5-14 10:59 조회4,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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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413172808049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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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보건교사회는 사안이 위중하므로 보건교육전문직협의회,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육포럼 등 전국의 보건교사 관련단체와 함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처하고 있다. 보건교사회는 금번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을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의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개선보다는 민간 차원의 자격인 학교환경평가사와 학교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문제와 이외에도 학교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법률안으로 보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을 모아 첨부의 내용으로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보건교사회는 학교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를 연구 검토 해온 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환경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입법 제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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