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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사들 '버럭' 한 이유가…(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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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경희 작성일15-05-13 13:24 조회3,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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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도…보건교사 성과급 차별 여전
수업시간·담임여부·보직유무 등 평가기준에 변화 없어
작년 도내 보건교사 성과급 S는 3.4%… 전국 평균 절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이 일반교사들보다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도내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학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비교과 교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짜여져 성과상여금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각급 학교의 성과급 평가기준이 일반교사 위주로 돼 있어 비교과 교사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성과상여금을 적게 받게 돼 임금외 금품지급 등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자가 한 초등학교의 상여금 평가기준을 입수해 분석해본 결과 예전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평가기준은 수업시수, 수업공개, 생활지도 곤란도(담임 여부), 보직유무, 학생지도실적, 연수이수시간, 교육활동자격 취득, 각종 연구대회 입상실적, 포상실적, 학교공헌도 등으로 구성돼 수업시간, 담임여부, 보직유무 등 비교과 교사들이 달성하기 곤란한 지표들로 이뤄져 있었다.

성과급은 S(30%), A(40%), B(30%)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경남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보건교사 성과급 분포는 S등급 11명(2.7%), A등급 114명(27.9%), B등급 283명(69.4%)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S등급 6.8%, A등급 33.9%, B등급 59.3%에 비해 S·A등급이 낮은 수치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나머지 비교과 교사들은 이보다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보건교사회 손경희 회장은 “도내 보건교사 535명 중 응답을 하지 않은 127명은 낮은 등급을 받아 기분이 나빠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사담당 부서는 “일선 학교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업무특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했다.

창원의 초등학교 한 보건교사는 “심사위원회는 보통 6~7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교과 교사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해본들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30년을 근무한 보건교사가 성과급 B등급을 받으면 S등급의 신임 일반교사보다 성과급이 더 적어 사기가 떨어진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이선희 보건교사위원장은 “비교과 교사의 업무를 수업시수로 반영할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조항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업시수화해서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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