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경남교총,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 중단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3-03 10:02 조회3,619회 댓글0건

본문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순회근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보건교사가 부족한데도 이에 대한 미봉책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초등학교에 순회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교총은 “도교육청이 보건교사 순회근무 근거로 제시한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의 ‘순회교사는 학교(교육기관)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에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으로 명시돼 있다”며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근무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총은 이어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사태나 최근 창원 모 중학교의 결핵감염 사례에서 보듯, 학교 보건교육이 중요한데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은 현재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평균 57.6%(초등학교 68%, 중학교 39.2%, 고등학교 54.9%, 특수학교 88.8%)로 전국에서 하위 세 번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보건교사 순회근무제 개선안 및 배치율 확대’를 비롯해,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비전제시’, ‘보건교사출신 장학사 우선배치’ 등을 주문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