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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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양호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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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란 작성일17-05-23 15:33 조회3,3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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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today.or.kr/sub_read.html?uid=1162§ion=sc6§ion2=보건안전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 양호교사 자격기준 명시..
가끔 헛소리 하는 분들 많다. 일반직에서 전환된 교사라고,
전쟁 후 학생 건강관리/보건교육이 절실함을 파악하고 시작된 보건교사(당시 양호교사)의 자격제도/ 임용,배치이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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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강류교 작성일

이충란선생님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