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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교사 의료행위 허용···“위급 학생 응급처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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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류교 작성일17-11-10 10:14 조회2,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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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쇼크 등 생명 위급 학생에게 투약 등 의료행위 가능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건교사 면책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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