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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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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민 작성일18-04-11 22:07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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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80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초·중·고별로 1개 학년(예: 초1, 중2, 고2)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11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학교안전사고는 2013년 10만 5088건에서 2014년 11만 6527건, 2015년 12만 123건, 2016년 11만 6077건, 2017년 11만 6684건으로 2013년 대비 11% 증가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교육부 자료, 2017년 4월 1일 기준)'을 보면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8.7%였다. 반면 강원, 전남, 제주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77.4%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 보건교육이 필수로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 2017년 9월 기준 전국 초·중·고의 16%에서 보건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고시 규정(1학기 내 보건교육 17시간 이상 운영)을 지킨 학교도 66%에 불과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매년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학생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 보건교육 체계를 강화시키고 보건교사 배치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 산간벽지 지역인 강원, 전남, 제주 등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0% 미만"이라며 "정부는 소규모 도시 학생들도 차별 없이 건강권과 질병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배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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