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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하라(한국교총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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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7 00:00 조회3,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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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하라
-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 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한 방침에 대하여 이는 해당 지역 실정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교육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보고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시 국민의 교육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강도 높게 들고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수업부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곤란을 들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복식수업의 경우, 담당교사가 초등학교 전체학년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 학생이 소규모에 불과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의 비전공 과목의 수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계속 있어온 일이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가 학교통폐합 명분으로 꼽는 것은 교육부로서 취할 태도라기엔 궁색해 보인다.

3. 교육부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보다는 교육을 경제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교육에 적용시켜 손익을 비교한 후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1982년도부터 시작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켰다. 농어촌을 떠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였고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학교가 없어지는데 대한 자녀교육의 불안이 한 몫 한 것이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농어촌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청별로 자율사항인 학교통폐합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경우 농어촌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자명하고 농어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이번 발표는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교육시킬 의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정책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이 당연하다. 교육의 한 주체인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의사는 당연히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5. 정부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설정해 놓고 국민의 의사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교 이상의 기능을 한다.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를 통하여 배움과 만남을 접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곳으로 학교가 사라지게 될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의 좌절과 상실감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결코 돌려막을 수 없을 것이다.

6. 더구나 교육부총리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통폐합을 잘 하는 교육청은 최고 20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못하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의 차등화를 선언한 것을 보면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과 추진이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장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발표를 마땅히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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