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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청소년도 치료 프로그램 필요(한국일보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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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8 00:00 조회3,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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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가정 해체, 학대, 동반자살 등과 함께 청소년 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있다. 올 초에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사후 조치에는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연세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강의, 체험학습 등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7.5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3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 명이 없거나 재혼한 가정의 자녀였다.

심리조사 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정신 지체이거나 경계선 이하의 지능을 나타내고 있고, 83%는 여러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500여 건의 청소년 성범죄가 있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대부분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 중 수강명령을 받았으면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수강명령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선호해 지난해 수강명령을 받은 성폭력 가해 청소년은 86명에 불과했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의학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는 많은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아직 발달 시기에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도 크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 역시 가정과 사회의 방임과 스트레스로 건강한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고 정신 지체나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곧 국회에 제출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2세 이상의 성범죄 가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통해 의무적인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사회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김두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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