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폭력 감싸면 더 큰 폭력 부른다 (동앙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01 00:00 조회3,472회 댓글0건

본문




지난달 부산의 어느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급우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가해 학생에게 “우리 아이를 때리지 마라”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학교 측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은 지켜보는 친구들을 의식한 자존심 대결로 확산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흔히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 정도로 여기면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조차 과민반응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외상이 있을 때에도 양쪽 학부모를 불러 합의를 유도하고는 가해 학생에게 진술서를 쓰게 한 뒤 훈계하는 정도에서 일단락 짓곤 한다. 피해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생생활지도부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를 의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담임교사나 학교의 이런 대처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학생을 생활지도부의 선도 또는 징계 대상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가급적 감싸려는 교사의 심정을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해 학생은 잘못된 우월감 속에 빠져 들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된다. 반면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기 쉽고, 더 나아가 이 문제를 자신의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 반대로 양자 간에 더 큰 갈등과 보복 심리를 북돋워 제2, 제3의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





학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평소 우발적이고 공격 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담임교사 혼자 양쪽 학부모를 불러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만 하지 말고, 학생생활지도부 및 상담 전담교사와 함께 심리상담을 하거나 학교 차원의 예방적 개입을 해야 더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다. 피해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교내 폭력을 막아 내기 어렵다.


학생들 간의 몸싸움을 ‘사춘기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 폭력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호 한국교육상담연구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