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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법은 ‘실천’(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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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03 00:00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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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게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최근 다시 중학생 사망 등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쏟아져 나왔던 온갖 대책이 무색할 따름이다. 그렇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1995년 한 고교생의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나온 예방대책은 때만 되면 숱하게 재탕 삼탕 되어 왔다. 그런데도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대책들을 시행하고 점검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이미 충분한데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대책의 대부분이 폭력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다. 가해행위의 특징은 반복성, 지속성에 있다. 가해자는 소수인데 피해자는 다수다. 그런데도 그동안 가해자 관리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처벌 강화, 엄단, 특별관리’ 등이 전부였다. ‘엄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국민은 알기 어렵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가장 유효한 관리대책은 보호관찰제도라고 본다. 보호관찰 처분은 주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부과된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 신상에 불이익이 없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병행해, 가정과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방법으로 일원화하여 선도해 나가야 한다.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우권/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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