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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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체검사 보따리 싼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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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07 00:00 조회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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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체검사 보따리 싼다

내년부터 인근 검진기관서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신, 3년마다 학교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결과는 학생과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중1, 고1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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