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 실내 공기질 정기 측정 (세계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14 00:00 조회2,992회 댓글0건

본문

학교 실내 공기질 정기 측정

교육부 `새학교 증후군` 대책마련
규제 물질 추가…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신축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실내공기 질 측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하는 등 소위 ‘새 학교 증후군’ 문제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그동안 학교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중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만 규제하던 것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추가, 총 12개 항목의 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과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갖춰야만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인 측정이 의무화되는 오염물질은 현행 미세먼지(현행 150㎍/㎥에서 100㎍/㎥으로 강화), 이산화탄소(현행 1000ppm 유지) 외에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를 신축할 때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교한 학교의 경우도 3년 동안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10년 이상 노후 학교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신축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전문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며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 대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부 지정 민간업체 37개소의 정밀측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