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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내년 폐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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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15 00:00 조회3,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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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내년 폐지


2000년부터 매년 11월에 지급해 온 공무원들의 ‘봉급조정수당’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7년 만에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14일 “2000년도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도입된 ‘봉급조정수당’이 2006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기본급 대비 3%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봉급조정수당은 책정되지 않았다.

봉급조정수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다.‘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안된다.

●“편법 임금인상”곱지 않은 시선 많아

공무원 급여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인상돼 민간부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터라 연초에 적정 규모로 올린 뒤 민간과의 차액을 조사해 11월 중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됐다. 연초에 많이 올릴 경우 민간의 임금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정 규모를 올리고 매년 6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급여수준을 파악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해 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첫해인 2000년에 4800억원을 책정해 기본급 대비 85%를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이어 2001년에는 2000억원을 배정, 기본급 대비 30%씩 지급했다.2002∼2004년에도 매년 2000억원(기본급 대비 25%)을 지급했다. 올해는 1500억원을 예비비로 책정, 이달 중 전 직원에게 11월 급여의 기본급 대비 21%(1.2%의 봉급인상효과)씩 나눠 줄 계획이다.

하지만, 봉급조정수당이 생긴 이후 지난 6년간 책정됐던 예비비 전액이 민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돼온 데다, 지급된 금액만큼 기본급에 포함됐기 때문에 ‘편법 임금인상’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인사위는 이번 봉급조정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는 민간의 94.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매년 6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상시 사업장의 급여수준을 파악해 공무원 급여도 이에 맞추려고 하는데, 지난 6월말 조사에서 (민간의)93.1%로 나타났으며, 조정수당 지급으로 94.3%는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급규정은 그대로 남겨 두기로

이에 따라 인사위는 “내년의 봉급조정수당은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지만 대통령령인 지급규정은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면서 “나중에 국가재정사정이 개선된다면 부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한번 없어진 예산이 다시 책정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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