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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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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1-24 00:00 조회3,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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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종합)


교장 초빙ㆍ공모제 내년 2학기 시범실시…CEO형 외부전문가 초빙 가능

수업시수 선진국 수준 단축…근무평정제는 공론화 거쳐 개선
김진표 부총리 "교직단체 요구 전폭 수용, 연가투쟁 자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장초빙ㆍ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외부 인사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 모두 150여개교를 선정,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현재로는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교장자격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자격증이 없는 교원과 예술 학교 등 자율학교의 경우 CEO(최고경영자)형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시간, 중 18시간, 고 16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 수업 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도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방안과 분리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교조가 12월 1일 연가(年暇ㆍ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투쟁을 예정대로 강행할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가투쟁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는 그동안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요구해온 사항을 전폭 수용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교원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평가 분석을 거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협의해 일반화 방안에 대해 결정하겠다"며 시범실시 이후 확대 도입 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범학교 운영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비교육적인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직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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