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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형 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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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5 00:00 조회3,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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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형 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

내년 2학기부터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범 실시되는 `초빙.공모형 교장제`에 의해 선발되는 교장은 교사 인사추천권을 갖게 된다. 초빙 교장에게 원하는 교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교 개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일 "초빙형 교장에게 교사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인사에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교장 초빙 공모제 대상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150여 개 정도의 교장 초빙 시범학교 중 80% 정도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뽑고, 나머지 20%가량은 15 ~ 20년 정도의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CEO형 교장의 경우 특성화 고교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빙형 교장의 교사 인사 추천은 특정 교사를 지목하거나 ▶교직 경력▶특정 분야 능력▶성별 등 희망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학교장의 인사추천권보다 권한이 더 커지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교장 초빙제 학교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공고를 통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자체 선발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인사를 통해 우수 교사를 밀어주는 형태가 아니다. 또 일반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받고 싶은 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정도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교장이 임기 4년을 세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도록 교장 승진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48 ~ 52세 정도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교감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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