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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명칭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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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6 00:00 조회3,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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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04일 (일)
메디게이트뉴스 (사회면)

`노인수발보장법 명칭 문제있다`

간호정책연-간협신보 정책토론회서

`한목소리` 지적 의약단체와 공단, 대한노인회와 시민단체 모두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한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대한간호정책연구소와 간협신보사가 2일 공동주최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서둘러 법(안)의 명칭문제, 사업관리주체, 적용대상, 재원조달, 수발서비스기관 개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간협 제2부회장)은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 제시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수발’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명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도 ‘수발’이라는 법 명칭은 ‘요양’으로 바꿔야 하며 관리주체인 노인수발평가원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에 대한 부분도 간협과 의견을 함께 했으며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와 공단 조우현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장도 명칭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애 특히 본인부담율이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재숙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의사의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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