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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종조합이 보건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회차원에서 함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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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은 작성일20-04-13 11:03 조회59,66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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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오늘 4.13.자로 전달받은 공문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보건교사 고발하겠다고 공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충남 모든학교에 뿌렸습니다.

안그래도 환경관리 업무때문에 힘든와중에, 보건교사가 행정직에게 자신의 업무를 미루고 직무를 유기하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 놓듯이 공문을 보냈네요. 보건에 대해 잘 모르는 관리자 분들은 저 공문 덕분에 모든 보건선생님들이 환경위생 업무를 해야하는데 하고 있지않은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저런 공문을 보냇기에, 더이상 개인 대 개인 차원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협회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충남의 일이지만, 곧 전국 보건교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댓글목록

님의 댓글

벚꽃이 작성일

강력 동의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네요..

님의 댓글

관리자1 작성일

위 공문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걱정 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공무원 노조에서 충남학교 행정실장들한테  메일로 보내진것으로    행정실장에따라서 접수한 곳도 있고 안 한곳도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일단은 추이 상황을 지켜 보고    회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것입니다.

님의 댓글

작성일

보건교사인지 환경위생과 공무원인지 모를 학교보건법시행령 환경위생 조항들은 언제 수정되고 삭제될까요?
전국보건교사회 차원에서 로펌에 자문도 구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이만 지켜보다 벌써 몇십년은 흘러갔고,
일선학교에서는 보건교사 혼자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의 파워에 밀려 불합리한 업무에 치이고 있고,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와중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이런 해괴한 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보건교사 위상을 알 수 있는 서글픈 현실 입니다.

님의 댓글

김선아 작성일

보건교사회에서는 학교보건법의 보건교사의 직무에도 맞지 않고 30년간 개정되지 않는 학교보건법상의 보건교사 직무를 개정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교총의 협조를 받아 교육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개정을 위해 법률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관련 학교보건법개정안이 내려오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문제점과 환경업무로 인해 겪고 있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회가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년 사이에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세력이 커지고 강경해져서 엄청 힘든 건 사실이고
그래서 교육부나 국회에서도 부당함을 알고 있지만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계속 부딪혀보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불합리한 직무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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