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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7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376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4-14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4-17~2023-04-2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4-17 2023-04-17~2023-04-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8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학생들이 마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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