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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까지? 보건교사 업무과중 '불만'

이수민 기자 | 2016. 04. 29 | 2,653 조회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일까요?

현행법엔 학교 저수조의 수질관리나 소독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보건교사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보건실은 학생들로 붐빕니다.

학생 건강관리하랴, 정규수업하랴,

여기에 메르스같은 대형 감염병이라도 돌면

보건교사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업무는 이 뿐만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물 관리와 공기질 관리, 교내외 소독 등이

포함됩니다.


인터뷰: 이춘희 회장 / 보건교사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경우

보조인력 없이 보건교사 혼자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버거운 게 학교 실정입니다."


보건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청원글엔

닷새 만에 40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시설의 위생관리를

누가 맡느냐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선 직군간의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은 시설관리자인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들은 보건전문가인 보건교사들이 맡아야 한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관우 위원장 /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병이 돌거나 그러면 보건교사하고 행정직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지난 2014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했지만, 한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60년대 학교보건과 21세기 학교보건이 그동안의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총괄적으로 좀 더 직무를 규정하려고…"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기자eye@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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