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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인슐린 주사 합법화"Vs"응급의료법상 면책 적용 안돼"...학교보건법 개정 난항 예고김연희 "기존 법 체계서 응급조치시 약물투여 행위, 진료보조에 해당 의사 지휘 감독받아야"

구민정 "모든 학교의 1인 보건교사 배치-과대학급 2인배치 선행도"
교육부 "보조인력 확대,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한계점이 있어"
복지부 "의료법 개정 통한 면책조항 및 예외사례 두는 것, 신중하게 검토해야"

소아청소년당뇨병 환아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혈당관리를 할수 있게 보건교사의 인슐린 주사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모든 학교의 1인 보건교사 배치를 비롯 과대학급 2인배치가 선행돼야 하며 보건교사와 보조인력이 투약을 지원 보조함에 있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면책조항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의사단체는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간호사 즉 의료인이라서 일정 의료행위를 할수 있지만 그외 교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현행법을 들어 반박했다.

또 응급이라는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적용이 안된다고 우려해 학교보건법 개정의 험난함을 예고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통과를 위한 9차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구민정 당뇨병교육간호사는 "당뇨병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식사나 간식을 먹기전에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반드시 주사해야 한다"며 "운동시에는 혈당이 낮아질 경우 대비해 사전에 추가 간식이 필요할수 있다. 언제라도 저혈당이 오면 혈당을 측정한후 적절하게 저혈당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학교에서 하루 증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 인슐린을 주사할 만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기 어렵고 저혈당이 오더라도 스스로 대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혈당성 경련이나 혼수상태 등 응급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간호사는 "현재 소아청소년당뇨병 환아들이 혈당관리를 위해 교사나, 체육교사, 보건교사, 학교 영양교사의 필수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다가 응급시 저혈당 상황에도 교사나 보건교사의 글루카곤 주사는 불법으로 치부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아 또는 그 부모가 하는 인슐린 주사와 글루카곤 주사는 괜찮고 보건교사가 하는 것을 불법인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지적했다.

구 간호사는 "이들 환아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혈당조절을 못해 오는 합병증 비용뿐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들 환아의 중증 저혈당에 대비해 학교는 글루카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건교사의 인슐린 주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당뇨병 환아들이 인슐린 주사와 혈당측정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장소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교내에서도 환아의 혈당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와 보건교사가 소아청소년당뇨병 환아의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표준화된 관리 메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27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통과를 위한 9차 국회 토론회'

이를 통해 '혈당에 근거한 식사량이나 간식량 조정 및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는 방법, 혈당에 따른 운동 메뉴얼, 저혈당 대처방법 등을 제공해 이를 근거로 당뇨병 비전문가로서 학생의 혈당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것에 부담을 덜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보건교사회 대표 김선아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앞서 모든 학교에 1인 보건교사 배치 및 과대학급 2인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소아당뇨병 학생 및 특수환아의 안전보장과 돌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교사와 보조인력이 투약을 지원 보조함에 있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넣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도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게 법적인 보호장치가 우선 선행된 후 학교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상의 법제도가 선행돼지 않은 상태서 학교보건법 개정은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교사외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김연희 자문변호사는 "의료법 27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간호사 즉 의료인이라서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할수 있지만 그외 교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문제는 학교의 보건교사도 어디까지 의료행위를 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법 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행위, 진료 보조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쟁이 되는 인슐린 투여액, 글루카곤 투여액 등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법 판례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학은 계속 발전하는 학문이어서 행위를 규정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해서는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적용할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법 체계에서 볼때 응급조치시 약물투여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되면 의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다. 이 또한 의료기관내에서냐 밖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문제는 보건교사의 투약행위를 예외규정으로 의료법에 규정할수 있느냐"를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17조 단서 예외규정에 따르면 다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 외국 면허를 가진자. 의학대.한의과대.치과대의 의료봉사 또는 의료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대생이나 간호생이 의료봉사할 경우, 전시상황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들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보건교사를 예외규정에 넣는다면 저혈당 등 응급사황시 투약할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하지만 사실 응급상황에서는 간호사뿐아니라 일반인도 할수 있다. 다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가 문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적용이 안된다"고 우려도 표명했다.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사무관(좌),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총괄과장

의무의료에 관한 법률 5조2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다. 생명이 위급한 자에게 각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응급의료 또는 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해 면책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각호는 응급의료종사자, 업무수행중이 아닐때에 한정하는 것이다. 만일 보건교사에게 이런 규정을 두면 본인의 면허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중에 하는 것이기때문에 응급의료 사마리아법 규정에 적용을 안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응급의료 63조에 따르면 의료인 면책규정이 있긴 하지만 까다롭다. 결론적으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들어 법류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적 체계적인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총괄과장은 "학교에서 인식 개선 부분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 다만 보조인력이나 법정안전장치, 시설 등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며 "인력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교원을 배정받아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정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보건교사의 충원이 30~40명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보조인력 확대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작년 희귀질환 관련 실제로 직접 지원해야 할 학생수를 조사했더니 인슐린 주사 지원이 363명였고 시간당 셕션해 줘야 하는 경우, 소변 보조 등이 540여 명이 나와 이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 쉽지는 않다. 이번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오성일 보건의료정책사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가 주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느 정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사만이 할수 있느냐, 아니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할수 있느냐, 입회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게 결정될수 있느냐에 논란이 있다"면서 "작년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유아 간호사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 의사진단처방하에서 간호사의 주사행위가 가능하다고 했고 학부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적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책조항 및 예외사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오 사무관은 "의료행위가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개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무면허자의 면허행위에 대한 책임 부분을 열어놓을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직역간 갈등도 피할수 없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오 사무관은 "2015년6월에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유보육법 개정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당뇨 환자 관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슐린 자가주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도 일반인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소아당뇨 환아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의사 처방 용법이나 용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하에 인슐인 주사 시행도 가능하다고 해 이를 고려할때 학교보건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한 개별적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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