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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일반교사도 인슐린 주사 놓을 수 있어야”

입력 : 2017-04-03 18:50:36 수정 : 2017-04-03 1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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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 김대중 교수 / 미국선 일부 州, 일정 수준 교육 뒤 가능… “소아당뇨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 필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도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학생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중(사진)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3일 “미국의 제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학교가 책임지고 소아당뇨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소아당뇨 학생들이 식전에 매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라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며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셀프케어(환자가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 것)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소아당뇨 학생이 어리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계없이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학생을 도울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김 교수는 역설했다. 그는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인슐린 투여 등을 돕는 건 당뇨병 관리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만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도 만약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 보건교사들이 학교보건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책임의 문제”라며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취지처럼 보건교사의 의료행위에 면책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건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확충도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미국처럼 일반교사도 교육을 받은 뒤 소아당뇨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법률상 미비점이 있을 뿐 아니라 소아당뇨 학생의 관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학교 보건교육 시간에 당뇨병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당국도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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