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노조 “편협·편애 전남교육청 졸속행정” 비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졸속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8일 제출했다.
그러나 안건 제출 당일, 돌연 제출 안건을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안건 제출에 대해 전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 노조)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제출 당일 긴급히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안건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됐고 서울특별시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노조도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항의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8대 전남교육청 노조 집행부는 당선 5일 만인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 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11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전남교육청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해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보건교육 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대안 없이 보건 교사의 직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건은 지난 2018년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당시에도 일반직공무원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촉발한 사안으로, 현재까지도 일선 학교에서는 구성원 간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교육청 노조는 이처럼 예민한 사안임에도 교육감은 물론 비서실에서조차 해당 안건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 의견, 실무협의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제출하게 돼 있다.
장석웅 교육감 체제 이후 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인한 구성원 간 잦은 갈등 야기는 물론, 일부 조례안 등은 전남도의회의 불만과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보건 교사와 일반직공무원 간 보건업무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 운영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전남교육청 노조는 보건 교사 미배치학교 학생 건강권과 보건 전문인력 정원확보를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TF에 참여했던 한 당사자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며 뒤에서 이런 꼼수를 숨기고 있었나 싶어 교육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교육청 노조 박현숙 위원장-김성현 사무총장 당선자는 “전남교육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안일하고도 편협한 시각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키는 도 교육청 일부 전문직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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