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건교사VS행정직, 학생 건강관리 ‘첨예한 갈등’

입력
수정2020.06.10. 오후 10:2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보건교사 ‘고유업무’ 개정안 교육감협의회 제출

노조 “기본적 업무마저 떠넘기려 해” 항의…안건 긴급 철회해
전남도교육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의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들과 행정직(일반직) 공무원들이 학교의 보건 업무분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전남교육청노조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후 노조 측 항의에 의해 전날 긴급 철회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해 신체가 허약한 학생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된 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됐다.

개정안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되자 서울특별시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 발표를 준비했고, 전남교육청노조는 뒤늦게 안건을 올린 사실을 알게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간 보건업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학교환경위생 갈등업무조정 TF팀’을 지난달 중순까지 운영하던 상태였다는 게 더 큰 갈등을 빚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당시 TF에 참여했던 행정직들도 모르게 이번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행정직들은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노조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지난 2014년 발의한 후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것이다”며 “그런데 장석웅 교육감은 물론, 비서실에서조차 해당 안건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교사들은 1년에 15시간만 수업하면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업무마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학생 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에도 직무가 명시된 보건교사의 고유업무다. 학생건강권을 포기하는 안건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남보건교사 회장은 “장석웅 교육감이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보건 교육강화 및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며 “보건교사 업무가 과도한 상태임에도 법안에 ‘고유업무’로 적혀있어 도교육청에 안건 건의를 요청했었는데, 안건이 철회돼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건을 올릴 때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보고 내용 중 세밀한 내용은 빠져 있을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지난 8일 노조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안건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 2020년 하반기, 재물운·연애운·건강운 체크!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놀 준비 되었다면 드루와!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