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7개정 학생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건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금희 작성일11-01-10 12:58 조회4,3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2010. 7.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7호 

⑦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과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시간(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