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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실현 [국회 본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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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1-05-06 21:33 조회4,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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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실현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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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4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경과보고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3월 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서상기) 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을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변재일) 전체회의와 4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우윤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핵심내용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계 한마음으로 뛰어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대표자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신경림 회장은 “40여년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실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결실을 이루게 됐다”면서 “그동안 간호협회 중앙회와 혼연일체가 돼 뛰어 준 시도간호사회,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준 전국 29만 간호사와 6만 간호대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공청회 자리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자료출처 :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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