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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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현실과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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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희 작성일11-05-15 12:09 조회4,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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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 2010.12.29, 타법개정]

23(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보건교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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