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현실과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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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희 작성일11-05-15 12:09 조회4,9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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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교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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