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초·중등교육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금희 작성일11-05-15 13:27 조회4,28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 2008. 3.21, 일부개정]



 2절 교직원
  제19(교직원의 구분)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
.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
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교직원의 임무)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개정
2004.1.29>

  제21(교원의 자격
)
    교사는 정교사(1·2준교사·전문상담교사(1·2사서교사(1·2실기교사
·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 별표 2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