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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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희 작성일11-05-15 13:27 조회4,2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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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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