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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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3-08-27 16:38 조회3,852회 댓글0건본문
보건교사회에서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2014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인 제15대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 도 보건교사회를 통해서 공지 하겠습니다.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설치 및 해산) 선관위는 선거예정일 6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한다.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선거운동 업무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홍보물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
2013년 8월 보건교사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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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94 .10. 8.
* 개정 2003. 6. 24.
* 개정 2009. 2. 25.
* 개정 2012. 1. 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교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 ) 회칙 제4장에 의거, 본회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거 업무에 공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5)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본회 회칙 제4장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2.25)
제3조 (선거권) 선거일 현재 본회 대의원인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4조 (피선거권)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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